교육개요
-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식 교육과정을 개설
- 교육과정과 일정을 협의, 기업에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실시
교육훈련장
- 업체 교육장 혹은 호텔 등 연수시설 (강사 및 합숙시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)
- 경일대학교 HRD사업단 교육장 (강의실 20여실 및 기숙사 완비)
교육훈련시간
- 고용노동부 인정 최소 교육시간 : 8시간 (1일 혹은 2일 이상)
교육비 지원금액
- 재직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가 재원
- 최저 500만원 ~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. 직업능력개발사업비 × 240%
- 1인당 소요금액 : 8시간 기준 5만원 내외, 1일 5시간 이상시 식비 5,000원 지급
- 당해년도 미사용시 소멸